해양경찰청은 6월1일부터 1개월간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바다 생태계와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감시체제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단속 대상은 선박 및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 폐기물, 폐수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 방출하거나 매립하는 행위,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정부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지난해 전국에서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포함한 모두 5천115건의 해양환경 사범을 적발하고 12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