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채취금지 2개월만에 전면 해제

  • 등록 2009.06.22 1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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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임광수)은 지난 4월 13일에 내려졌던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패류독소 감소에 따라 2개월 만에 전면적으로 해제하였다.


지난 6월 15일~18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산시 영도와 경남 마산시 덕동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만 패류독소가 48~68㎍/100g의 허용기준치(80㎍/100g)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그 외 조사해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순에 진해만 일원에서 금년 들어 처음 발생한 패류독소는 4월 중순부터 일부해역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5월 초순에 최고치를 나타낸 후 6월 18일에 부산시 영도와 마산시 덕동 연안을 제외한 전 해역에서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에 대하여는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강화된 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채취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만일 채취금지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2주 이상 연속적으로 검출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채취금지해제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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