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권준영)은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 특별 계도활동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에도 특별 계도활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은 낚시객들이 이용하는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및 주변지역을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낚시객들에게 쾌적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상지역인 어항방파제를 이용하는 낚시객들은 연간 약 15만명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대부분 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주말에 발생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고, 특히 주말은 약 2톤이상의 쓰레기(낚시 미끼, 라면 봉지, 종이컵, 술병 등)가 발생하여 영일만항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계도활동 기간중에 평일은 개항단속 공무원 등 4명, 주말은 2명이 어항방파제 및 주변지역을 순찰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 발생이 집중되는 토,일요일은 공공근로(2명) 시행으로 무단 투기한 쓰레기 수거작업도 병행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포항항만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 특별 계도활동을 전개한 이후에도 생활쓰레기 불법,무단 행위가 지속될 경우 ‘어항방파제’는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낚시객 등 영일만항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영일만항은 어항방파제(1,077m)와 북방파제(방파제 총연장 3.1km중 1.5km 개방)에서 낚시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포항항만청은 영일만항 지역을 맑고 쾌적한 해양환경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 계도활동은 물론 항만시설 및 공유수면에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것을 적발할 경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