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산동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 등록 2009.06.29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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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수산관리소(소장 최병선)는 6월 24일자로 서산사무소가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수산동물질병관리법(2008년 12월 22일 시행)에 의거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법정전염병에 대한 질병검사는 수산동물방역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지정한 전문인력과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수산동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서산사무소가 경남수산기술사업소와 전북군산수산사무소에 이어 전국에서 제3호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향후 충청남도의 수산동물 전염병에 대한 감시와 확산 방지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으로 지금까지 방류수산동물 전염병 검사를 받기 위하여 부산, 전북 등으로 가던 불편함도 국립수산과학원과 MOU체결이 가능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것이라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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