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 2009.07.10 0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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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참홍어 등 수산자원 보호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위해 경북연안 일정 수역을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쥐노래미, 참홍어 등의 금지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통발어업은 경상북도 연안해안선에서부터 수심 400~429m 안쪽 수역에서의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수산동식물의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와 일부 어업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쥐노래미는 백령·대청 주변어장에 한하여 금지기간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조정하고,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조정하면서 금지체장(체반폭 암컷 63센티미터, 수컷 58센티미터)을 신설하며, ▲참조기는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4월 10일부터 8월10일까지로, ▲은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강원·경북은 현행과 같음)로 변경하는 등 일부 품종을 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자원의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금지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어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8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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