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지도사무소, 중국어선 2척 동시 나포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올해 14척째 나포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지난 2월 28일 13시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어획량 허위보고, 어획량을 축소기재 어종별 미분류 보고 등의 혐의로 중국 쌍타망(저인망)어선 2척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선장 배익구)가 EEZ(배타적 경제수역)순시활동 중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노영어2805호,2806호, 95톤)은 우리나라 EEZ(배타적경제수역)해역에 정상 입역하여 승인된 어획량보다 많이 어획 하기 위해 EEZ법(허가등의 제한 또는 조건)위반 혐의로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선장 배익구)가 나포한 것이다
이에,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중국어선의 선장 허모(43), 강모(40)씨를 상대로 EEZ법(허가등의 제한 또는 조건)위반조업 혐의에 대하여 강력 처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대한민국 해역의 수산자원보호와 연,근해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조업,절차규칙 이행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양국 어업협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