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의원 25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06.09.27 09:39:45
크게보기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공익용산지, 행위제한 대폭 완화될 듯
마산,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 등 7개 시군 5800만평 해당

  

김명주의원(통영,고성)은 25일 동료 국회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용산지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적용을 배제하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공익용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에 있어 서로 상충되고 있는 법률적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즉,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어가주택(산지관리법은 증·개축만 가능) 신축, 휴게음식점 등 제1종근린생활시설, 농어업용창고, 운동시설 등 28개항의 허용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주로 국방, 국토보전, 연구소 등 공용·공공용 시설과 산림보호, 산림경영 등 10여개 항목만 허용하므로써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자체의 각종 개발행위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제약을 받아왔던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이 법안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충남, 전남은 물론 경남도내 마산,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7개 시군에 걸쳐 5800만평에 달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공익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해당 지자체나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선영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