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록헌혈제 활성화로 헌혈 증가

  • 등록 2006.09.27 1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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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2주년 평가

  


보건복지부는 2004년 9월 마련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의 2년 간 추진상황에 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한편, 앞으로는 매년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세부추진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 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편안하고 쾌적한 헌혈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로운 개념의 ‘헌혈의 집’을 확충했고(신설 6개소, 개선 10개소), 헌혈의 집 운영시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등록헌혈제' 활성화를 통해 전체 헌혈자 중 개인 헌혈자 비율이 2003년 41.0%에서 2006년 8월 현재 52.5%로 증가했다.

  

혈액검사체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중 삼중의 확인·점검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155건의 검사오류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작년 2월부터 에이즈, C형간염에 대해 잠복기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를 전면적으로 도입, 잠복기 감염혈액 14건(에이즈 4건, C형간염 10건)을 사전에 발견하여 폐기조치 하였다.
   
지난 4월에는 모든 헌혈혈액정보에 대한 즉시 검색 등 관리체계를 갖췄으며,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지침을 제정하고 조사체계와 아울러 혈액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반면, 예산 부족과 관련 법령 개정 지연으로 혈액공급소 신설, 의료기관 수혈위원회 설치, 혈액사업 조직개편 및 회계통합 등의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내 수혈위원회 설치 및 수혈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십자사 혈액원 조직개편을 위해 다음달부터 복지부에 '혈액조직혁신작업반'을 구성,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들어 건선치료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 공유 필요성 등 혈액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채혈금지기준 및 헌혈문진표를 개정하고, 법정 전염병 병력자 등 헌혈금지자에 대한 정보공유의 법적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혈액 안전성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올 하반기 중 향후 5개년 계획(2007∼2011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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