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계속 확산
경남 진해만 해역, 거제시 동부 및 부산시 연안의 진주담치(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패류독소가 최근 통영시 및 남해군 일부 연안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부산시, 경남(마산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전남 여수시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시, 경남 진해만(부산시 가덕도~거제대교) 전해역, 거제시 동부 연안(시방,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학동), 통영시 산양읍과 한산면 추봉리 및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부산시 가덕도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허용기준치의 약 150배 이상인 12,123㎍/100g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그리고 경남 통영시 금평리와 한산면 창좌리, 남해군 창선면 및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나(36~63㎍/100g), 경남 통영시 평림동과 인평동 및 전남 여수시 경호동과 용주리 연안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굴에서도 경남 마산시 진동면과 구산면, 고성군 동해면과 거류면, 통영시 용남면과 광도면, 거제시 장목면과 하청면 연안 등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200~619㎍/100g의 독소가 검출되었으나, 경남 한산·거제만 및 통영시 평림동과 사량도, 고성군 자란만 연안 등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채취금지 조치를 관할 시·도에 요청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의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패류독소 독화에 적당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겠으나, 당분간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봄철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