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창업하는 중소제조업은 공장설립과 설비투자에 소요된 비용을 3년간 10%, 10억원 범위 내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된다.
소규모 창업기업의 경우 새로운 회사형태인 유한책임회사로 유도해 법인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영세기업이 자가공장 마련을 위해 맞춤형 협동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 종합대책’에 따르면,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류투자 등 새로운 유형의 투자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등 11개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했다.
전북 장수군의 장갑 제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세계 시장에 수출할 장갑의 코팅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업 등 산업변화 수요에 부응해 임대용지 및 아파트형 공장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BTL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년부터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5억원 이상 공장건축 및 신규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영업한 기업에 한해 10억원 한도내에서 투자금액의 10%를 3년간 나눠 지급한다.
이는 그간 창업촉진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외투기업에 한정돼 있고 실제로 창업자금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돼 부동산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일괄면제
지난 60년대 부담금이 도입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는 102개의 부담금이 있으며 징수액은 11조원에 달해 국세수입의 9% 수준에 이른다. 더욱이 부담금의 종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담금 12종을 일괄 면제할 방침이다.
감면되는 부담금 종류는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 임대전용 산업단지 140만평 추가 공급
지난 7월 포항,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5개지역에 62만평 규모로 현재 청약을 접수 중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이어 2차로 140만평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요에 비해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공급 부족이 전망되는 데다 포항과 대불, 진사 3개 지역은 이미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한 상태이다.
정부는 1단계로 ‘미분양 국민임대산단’ 등을 활용해 40만평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올 11월경 입지수요 조사후 2차로 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로는 임대용지 수요가 있는 지역의 가용산업단지와 현재 개발중인 산업단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100만평을 조성한다.
◆ 유한책임회사 제도 도입
소규모 창업기업이 유한책임회사형태로 창업시 정관 공증,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제출, 감사선입 등을 면제하는 등 법인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란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해 자기가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로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정부는 일반 법인 설립시에도 5000만원이었던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고, 법인등록제 납부 온라인화, 법인 설립등기 관련 서류 표준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 아파트형 공장 확대
현재 전국에 설립된 공장 11만 352개 중 4.4%인 4,883개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경우 입주가 어려웠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95%가 집중돼 있어 부산과 창원, 울산 등은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적정분양가도 유지되도록 했다.
특히, 비수도권 개별입지에 조성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상가 등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고 지원시설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해 입주기업의 사원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맞춤형 협동화산업단지 조성시 금융지원
대규모 공단 입주 여력이 없은 영세기업이 자가공장을 마련하기 위해 협동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입주 예정기업에 대해 공장신축, 운전자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환류투자 촉진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내 한국기업, 중국기업 등이 국내투자를 할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를 신규채용인력의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리고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의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임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인력과 토지,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셈이 된다. 대상은 3년 이상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국내 이전 등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BTL 사업에 대한 간접투자 활성화
금융기관이 임대형민자사업(BTL)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존자기자본 비율을 투자신탁형과 동일한 비율 산정방식으로 변경하고 직접투자시와 같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 민간사업법인(SPC)에 의한 산업단지 활성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가능한 SPC 요건을 완화해 현행 공공사업자의 20% 이상 참여조건을 폐지하고 민간사업자만으로 구성된 SPC도 산단개발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 교수.연구원 창업 지원
교수, 연구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휴직기간과 휴직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퇴직시에도 일정기간 실험실 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예비창업자 자금 지원방식 다양화
예비창업자가 리스 또는 기계공제도합 보증서부 대출을 통해 설비를 구매할 경우 중기청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