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포획 금지기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규진)는 서해안 대표 어종인 꽃게 포획 금지기간(6.16~8.15)이 도래됨에 따라 금지기간 중 꽃게를 포획하거나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산물 중의 하나인 꽃게는 2004년 어획량이 급감하였다가 2007년부터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꽃게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ㆍ유통ㆍ가공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단속에 앞서 서남해안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업인 협회(단체) 등에 단속 예고를 실시하는 등 지도계몽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보호 및 선진 어업질서 확립 구현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