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멸치 포획 불법조업 행위 등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10.07.22 0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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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멸치”포획 불법조업 행위 등 합동단속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규진)는 서해중부(충남, 전북)해상 “멸치” 포획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오는 8.15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관할 지자체인 충남도, 전북도와 함께 어업분쟁을 야기시키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기선권현망식 변형어구(끌어구 형태) 사용행위 ▸ 무허가 불법조업 ▸ 포획금지 기간에 있는 “꽃게” 불법 포획 ▸ 허가증 도용 꽃새우 포획 불법조업 등 이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금번 합동단속 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으로, 다발성 민원해소는 물론 서해안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보호에 앞장 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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