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5년간 면제

  • 등록 2006.10.11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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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침에 대해 강연을 했다.

  

전 국세청장은 강연을 통해 최근 성공적으로 끝난 OECD 국세청장회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우리 해외진출기업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세무조사때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존 세무조사 최장 면제기간인 3년에서 5년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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