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와 수자원공사 앞세워 대규모 바다모래 채취 시도
작년부터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해오고 있는 골재채취단지 지정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위법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가 국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 고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신항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바다모래 채취를 위해 골재채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골재채취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골재채취단지를 추진할 당시인 작년 골재수급 동향이나 올해 5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골재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골재채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신항 건설용 모래를 사전에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피해, 해양생태계 문제 등으로 바다모래 채취가 어려워지자, 수자원공사가 대신 골재재취단지를 추진하도록 요청을 하였다. 이에 2005년 7월, 수자원공사는 남해 EEZ내에 골재재취단지 지정을 추진했고, 올해 2월에는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골재채취단지 허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재촉했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해양수산부가 골재채취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추진한 골재채취단지 지정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