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수산청은 12일 오후 2시 동구 방어진 어업인 복지회관에서 해양수산부와 시·도 해양수산관련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울산지역의 어업분쟁 현안사항인 '기선권현망 조업관련 갈등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설명회 대상인 해양수산관련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해양수산법규반 수강생들로서 전국 일선 해양수산현장의 실무자 들이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 통영선적 기선권현망선단이 멸치어획시기에 울산의 울구군은 물론 동·북구해역의 연안근접 조업으로 양식어장과 소형어선의 어구손괴 등에 따른 어업분쟁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다.
남해안 멸치잡이선단인 기선권현망과 분쟁문제는 현행 수산자원보호령 상 조업금지구역이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 110도방향 2,000m의 점에서 남쪽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만 접근 금지로 설정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접근금지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권현망 선단이 동·북구지역의 경우 연안에 얼마든지 접근하여 조업하여도 현행법령상 제지할 수 가 없어, 수많은 직·간접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일 뿐이다. 이에 울산에서는 과거부터 수차례 건의와 법적 제도화를 요구하였지만 시행되고 있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청은 울산광역시, 울산수협과 더불어 이와 같은 어업분쟁사례를 이번에 교육대상인 전국의 60여명의 해양수산관련 공무원들에게 설명하여 울산지역에서의 분쟁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해안의 기선권현망 선단과 울산지역의 어업인과의 마찰이 조기에 종식됨은 물론, 울산지역의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어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