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제3경인고속도로 매립면허수수료 부과

  • 등록 2006.10.13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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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영업소 부지 조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송도해안도로와 연결되는 제3경인고속도로(남동영업소)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영업소 부지조성을 위해 매립이 수반되는 면적 7만76129㎡에 대해 4억3600만원의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를 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주)에 부과했다.

 

제3경인고속도로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남서부지역의 효율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송도신도시, 영종도 신공항, 남동공단, 시화·반월공단, 월곶·안산지역의 교통수요를 흡수하여 접근성을 대록 증대시킬 목적으로 경기도의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연장 14.3㎞의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영업소가 4곳(남동, 물왕, 시화, 시흥)이 조성될 예정이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제3경인고속도로의 시점이 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 설치될 예정인 남동영업소 부지조성에 대한 것이다.

 

특히, 송도해안도로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노선중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를 연결하는 남동대교와 시화대교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이미 부과한 바 있다.

  

인천청은 제3경인고속도로 구간이 인천항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제3경인고속도로(주)가 인근해역에 대한 해상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민자고속도로 조성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행정지원고 감독을 해 나갈 예정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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