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관할 경기·충청 해역에서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항내에서의 항만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2006년도 하반기 개항질서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항질서특별단속 기간에는 개항의 항계내에서 기초질서 확립과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선박항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어로행위와 항내에 설치된 불법어망, 위험물하역과 선박수리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해상안전 강화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항만순찰코스를 정하고 안전점검표에 따른 장소별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상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단속과 더불어 지도·계몽을 병행함으로써 항만이용자와 어민들의 해상교통안전과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개항질서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