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계속 시행되어온 정보공개 수수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정보공개 수수료는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된 만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매당 250원(1매 초과 50원) 등 최소한의 실비만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건당 공개되는 문서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수수료가 1000원 이하 소액에 불과하여 납부하는 국민의 불편은 물론, 이를 부과 징수하는 공공기관의 행정력이 과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1매짜리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은 2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이보다 비씬 등기우편요금을 지불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수수료의 면제범위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