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유조선 등 등록선박에 대해 승무정원 적정여부 정기점검을 오는 30 ~ 11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승무정원 점검은 등록선박 중 여객선,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화물선, 위험화물(LPG, LNG 등 가스류, 케미칼 또는 유류) 적재선박 중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예부선이 결합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위 기간동안 평택청에서는 국제카페리선 1척, 위험화물 적재선 4척 등 모두 5척을 점검하게 된다.
평택청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확인된 미비점에 대하여는 승무정원 재산정 조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범사례는 업계에 전파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