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보 처리장치 통한 공사
용역 물품 전자계약 전면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월부터 입찰한 모든 공사, 용역과 물품계약의 경우 재정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시행했다.
전자계약이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업체와 발주기관이 기존의 서면계약 대신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관 방문이 필요없어 인력·시간이 절감되고 계약행정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업체에서는 계약을 위하여 원거리에서 찾아오지 않아도 되기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대면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된다. 더우기 서면계약시 발생하는 인지세도 부과되지 않음으로 계약 1건당 35∼2만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10월 현재까지 일산·강양등표 설계용역 외 18건(인지세 200여만원)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향후 국가계약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계약이후 발생하는 변경계약과 사후관리까지도 민원인의 내방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