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마비성패류독소 대부분 해역 패류 채취금지조치 해제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지난 3월 14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2개월 반 만에 거제시와 부산시의 일부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해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5월 23일~6월 1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경남, 부산, 울산, 전남 및 경북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 장승포 연안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소멸하거나 기준치 이하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 장승포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을 초과하였고, 창원시, 거제시, 전남 여수시, 고흥군, 부산시, 울산시 일부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채취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만일 채취금지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2주 이상 연속적으로 검출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채취금지 해제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를 초과한 거제시 장승포와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부산시 태종대 연안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 대하여 관할 시도에 채취금지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강화된 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하였다.
또한, 최근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채취금지 해역에서는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