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굴·김까지 확대

  • 등록 2011.06.13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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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굴·김까지 확대


양식어업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이 올 하반기부터 기존 넙치, 전복, 조피볼락에 이어 굴, 김 등까지 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1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기상이변 및 각종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 확산 예방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양식재해 보상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굴과 김까지 재해보험 품종이 확대된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급한도 축소(2009년 2억원→2010년 5천만원) 및 이상조류(고수온, 빈산소 등)로 인한 피해의 자연재해 불인정 등에 따른 양식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정 이후 2009년 넙치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정상적인 보험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전복, 조피볼락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굴, 김 2개 품종에 대해 추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는 어업인 설명회 개최 및 보험상품 개발 등 양식어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양식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을 전체 품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활성화 및 조기 정착과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의 정상적인 양식어업 경영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비 2억원을 편성해 재해보험금에 대한 어업인 자부담중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해 예방 및 대책 업무에 최선을 다해 전국 최고 품질의 수산물을 생산, 전국 수산물 생산 1위 자리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등 3종의 피해에 288억원, 2009년 강풍, 풍랑 등 3종의 피해에 105억원, 2010년 태풍 ‘곤파스’ 등 3종의 피해에 6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올 초에는 저수온에 의한 동해 피해로 여수, 고흥 등 지역에서 양식 돔류 등이 폐사해 9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55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태풍, 강풍, 풍랑,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업 피해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양식어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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