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 수산자원에 맞게 구조조정 추진

  • 등록 2011.06.15 16:40:05
크게보기

경북도, 연근해 어선 수산자원에 맞게 ‘구조조정’ 추진


경상북도는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전국 연근해어선 26개 업종 700여척(총 500억원)의 감척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7월부터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근해어선(8톤이상)의 경우 도지사에게, 연안어선(8톤미만)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7월초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확인 및 낙찰율에 따라 잠정사업자를 선정하여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그 동안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유류 가격안정, 수산물 어가상승 등에 따른 어업경영 여건이 호전되면서 어업인들의 사업 참여가 다소 부진했다.


또한, 감척지원금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과 어업인들이 원하는 최소금액의 차이로 인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에서는 감척지원금 기준단가 재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안어선은 전년대비 평균 6.8%(최대 17.7%),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평균 8.8%(최대 161.4%) 상향 조정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특별법이 제정되면 감척지원금을 현실 가격을 반영하는 등 지원액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척대상 신청자격 및 조건은 감척사업 공고기준일로부터 가산하여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는 선령이 6년 이상 경과되어야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 참가신청서, 입찰서, 조업실적 확인서, 어업허가증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선적증서 사본, 어선원부 또는 등기부등본,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감척대상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및 조건, 추진절차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6. 16일 울릉수협, 6. 22일 강구수협에서 관계공무원, 어업단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농수산국-수산진흥과-자료실·새소식)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경상북도 박순보 농수산국장은 사업홍보를 위해 설명회 개최, 홍보 유인믈 배부를 통하여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이 사업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으며, 참여희망 어업인들이 해당 시·군에 기한내 사업 참가신청서를 접수토록 당부하였으며, 정부계획에 맞추어 경북도 연근해어선 4,774척(‘99년 기준, 한·일어업협정)중 2010년까지 21%(996척)가 감척 되었으며, 앞으로 35% 이상을 감척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경비 경감을 위해 도 자체예산으로 ‘유류비 지원 확대’, ‘어선원 및 선체보험료 지원’,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