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아시아최초 LNG연료추진 친환경 홍보선 만든다
인천항만공사 친환경 선박 건조 박차 이제 배(船)도 친환경이 대세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조선·해운산업에도 적용되면서 최근 친환경 선박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노르웨이선급협회(DNV) 보고서에 따르면, LNG연료 추진 선박은 중유나 디젤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기존 선박에 비해 이산화황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질소산화물은 85~90% 이상, 온실가스는 15~20% 이상 감축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선박 연료로 LNG를 사용하는 것은 북미 환경 규제와 관련, 비용 효율이 높은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LNG연료 추진 선박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항만공사는 아시아 최초로 LNG연료 추진 선박을 건조하여 경제성과 친환경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관련 공공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관련산업계에 확산을 위해 노력을 다 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임을 감안하여 선박 건조까지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등 표준모델로 육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종태)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추진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인천항만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한 선박 건조사업 입찰이 28일 마감됐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연료 추진선박인 친환경 홍보선 건조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환경 규제와 정부의 저탄소ㆍ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항만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프로젝트로써,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다. (사진: 친환경 홍보선의 내부 시설 전경)
공사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선박에 대한 개념설계가 완료된 이후 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선박검사 및 연료충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기관간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말부터 설계,건조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발주를 진행해 왔으며 내년 8월까지는 선박을 진수시킬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LNG연료 추진선박인 ‘친환경 홍보선’을 건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과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 △친환경 선박의 표준모델로 육성하여 관련업계 확산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인천의 홍보모델로 활동 △항만공사의 IR 등 항만마케팅과 연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사진: 친환경 홍보선의 내부 시설 전경)
또, 선박의 건조이후에도 친환경 선박의 경제성과 효용성을 알려 국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정기선 및 관공선 등에 LNG연료 추진선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의 환경성과 효율성을 따진다면 과거의 경유버스가 CNG버스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빠르며, 선박에 채택되는 LNG는 저압으로 액화 저장되어 폭발위험이 매우 낮고 장시간,장거리 운행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CNG버스의 사례처럼 국내 연안여객선에 적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은 1만5천톤 이상 저감되며 셔틀여객선 등 정기적 운항선박으로 확대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LNG(액화천연가스)는 UN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선박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차기 친환경 선박에 적용될 주요 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연료비용에 있어 LNG는 디젤대비 약 30%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빠른 국내외 조선업계는 LNG연료 추진선박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LNG연료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우선사업자 선정은 선박 건조까지의 긴 항해에 첫 닻을 올린 셈”이라며,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임을 감안하여 선박 건조까지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등 표준모델로 육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영국 런던본부에서 각국 대표단을 소집해 친환경선박 제조를 의무화하도록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내에서 건조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선종, 톤수별로 정해진 탄소배출량 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탄소배출량, 해상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분주히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