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1.09.15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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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청,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15일부터 2주간 만성 투기지역 중심으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은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만성 투기행위 지역인 화수부두(동구 만석동) 등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항만청은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왔으나 무단 투기 행위가 끊이지 않아, 근원적 해결을 위해 수거 작업과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쓰레기 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삼영 인천항만청 해양환경과장은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항만 이용자와 어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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