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바닷가 방치선박 처리로 해양오염 차단
전북도에서는 ‘12년에도 3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방치폐선을 처리할 계획이다.
매년 연안해역, 항로 등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을 제거하여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 및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연안 시·군 단위로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5월, 10월 2회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탐문조사 등을 통해 선박 소유자를 파악, 소유자가 확인된 선박은 소유자 부담으로 자진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상 방치선박 제거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제거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01년부터 10년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선박 421척을 폐선 처리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에 기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