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 등록 2012.03.07 1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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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도내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수산사무소는 지난해보다 1억원 증액된 10억원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아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도내 28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면, 내수면양식장의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서 어가 1곳당 지원 한도는 2억원이며 금리는 연1%이다.


지원 기간은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는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는 2년(분할상환), 패류는 1년(만기일시상환)간 지원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은 원자재가 인상,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배합사료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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