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음식점 확대 시행

  • 등록 2012.03.19 1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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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음식점 확대 시행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음식점이나 집단(위탁) 급식소 등에서는 넙치 등 6종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총 6종으로, 그동안은 수산물을 생산 가공해서 출하 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였으나, 다음달부터는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에서 생식용 및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 제공할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도는 횟집단지, 재래시장, 음식점 밀집지역 등에 현수막 설치 등 수산물 원산지 확대 시행에 따른 지도 홍보를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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