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정부직권 감척으로 추진

  • 등록 2012.04.16 2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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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정부직권 감척으로 추진

경상북도는 오는 7월 26일 시행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에 앞서 효율적인 정부직권 어선감척 등을 위해 수협, 어업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상연습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상연습 참여 어선수는 전국 190여척, 경북도는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선 및 잠수기 어선 등 18여척이며 직권감척 대상 어업은 실제 명칭을 사용하되, 대상 어업자와 선명(船名)은 가명으로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도상연습은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연습 메시지 전달을 시작으로 총 7단계로 구분하여 어업인 반발 위주의 위기대응상황 중심으로 실시하고, 정부직권 어선감척에 불응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면세유 공급량 제한 및 정부지원 수산사업에 대한 신규융자 제한 등 행정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불법조업을 일삼거나 자원남획으로 타 업종에 악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어선은 정부에서 직권으로 감척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어선은 면세유 공급량이나 수산관련 정부 보조(융자) 지원이 제한된다.

그간 어업인 희망에 따라 추진되었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자원관리형 정부직권 감척으로 본격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박순보 농수산국장은 "경북도에서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어업인 희망으로 어선 감척사업을 950척(1,444억원)을 시행하여 어선세력이 1999년 기준 4,774척 대비 28%가 감소하였으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 자원남획 어업 및 수산관계법령 상습위반자에 대해 정부직권으로 감척대상 지정이 가능하고, 감척에 불응할 경우에 면세유 공급량 제한 등 정부지원 사업을 제한함으로써 어선감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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