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가도 주변 수생태계가 훼손되어 맑은 물에 살아야 할 어류나 저서생물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 이·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과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뀐다.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하여 물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추가하고, 건강보호항목도 종전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하며, 위생지표인 분원성대장균도 추가하여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개정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첫째, 물의 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하천·호소의 하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생물)을 조사하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기존의 이·화학 중심의 수질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생물종 채집지점 선정, 채집방법, 보고서 작성과 자료관리 요령 등 생태학적 조사지침을 마련하고, 일반인이나 학생들도 수질과 수생태계의 환경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이 조사방법도 마련하여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중심으로 배포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물 환경기준에 8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2개의 기존항목을 강화한다.
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벤젠과 발암 가능성이 있으며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그 밖의 발암가능물질 4종 등 모두 6개 신규항목에 대하여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하며, 또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등 2개 신규항목은 실험장비와 공정시험방법, 인력 등을 확보하는 2009년부터 시행한다.
기존 항목 중 국내 검출수준과 빈도는 낮지만 생물농축성을 감안,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카드뮴과 납은 각각 5㎍/L, 50㎍/L으로 두 배를 강화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호항목을 30여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건강보호항목 확대와 함께 물의 위생지표인 분원성 대장균군도 일반기준항목에 추가하여 물이 분변(糞便)으로 오염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Ⅰ등급을 제외한 수질은 좋지 않은 수질이라 생각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이 등급별 물환경 여건을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의 상태를 체계화, 구체화 했다.
기존 Ⅰ, Ⅱ, Ⅲ 등으로 표현되는 수치형 등급명칭은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등 서술형 등급명칭으로 바꾸고,(수치형 등급은 부가적으로 사용)
국민들이 물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별 캐릭터도 제시하고, 등급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하여 전국 194개 하천구간 중 50%이상에 달하는 현행 Ⅱ등급 하천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위해물질 항목과 생물학적 지표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물의 환경정책과 상수원 관리목표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예산투입 등에도 변화가 따를 것이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물에 대한 국민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지난 9월 수립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0)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수질측정 및 수생태계조사 장기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시행령개정안은 지난 11월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4일 공포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