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점검평가를 통해 우수어촌계 선정,포상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5일 불법어업 근절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3개어촌계(백미, 흥성, 월곶)에 대하여 그동안의 어업질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어업질서 선도마을'선정하기 위한 현지점검평가를 실시했다.
'어업질서 선도마을'선정은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어업이 없는 선진어업질서를 조기에 확립시켜 나가기 위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기여한 마을과 어촌계 또는 어업단체에 포상을 할 계획으로 전국에서 응모한 37개 어촌계에 대하여 4일부터 13일(10일간)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불법어업근절, 수산자원보호정책, 업종간분쟁 자체협의조정, 기타 수산정책참여 등 성과가 우수한 어촌계를 선정하여 포상하게 된다.
이번 평가는 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시·도(시군구)의 행정지원을 받아 평가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