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 실시

  • 등록 2006.12.08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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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은 내년부터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Container Inspection Program)가 시행됨에 따라 울산해양수산청(청장 박종국)은 7일 울산세관과 소방서등 관계기관과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위험물컨테이너 개방점검 시연회를 가졌다.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는 해상을 통하여 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검사하여 선박과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1990년대 말 위험물컨테이너에 의한 해상사고가 빈발하자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각 국에 CIP제도 시행을 강력 촉구했고 이를 계기로 하여 유럽과 북미 선진국을 선두로 CIP제도가 시행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부산과 여수항에서 처음 시작했고 수입위험물컨테이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 울산과 인천으로 확대 시행되며 점차적으로 전국항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울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험물 컨테이너에 의한 사고가 종종 발생된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3월21 국내모선사의 대형 컨테이너선에 실려 있던 위험물컨테이너가 폭발하여 선체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사고는 해상에서 뿐만 아니라 위험물컨테이너의 하역작업 중과 육상저장 그리고 육상도로 운송 중에도 발생할 수 있어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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