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책기조와 중점 추진과제
참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해양수산 정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먼저, 남해안 시대의 개막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상반기 BIE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치사절단 파견으로 개최지 투표시 지지표로 적극 연계 유도 할것이다.
두 번째로, 항만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물류비 저감에 큰 영향을 주는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올해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도입이 확정된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 평택항에도 조속한 시일내 노무공급 상용화 도입,추진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 등에서 수산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과 합법어업의 불법어업과 소형기선저인망의 재진입 등에 대해서도 단속 병행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우리항만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만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물량창출과 첨단 IT를 이용한 최적의 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것이며, 항만간 제휴를 통한 화물유입경로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물류허브화 실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산업을 통하여 고용의 흡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 미래전략 창출에 매진해 나갈 것이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내년말 본격 추진하고, 국제물류보안서비스와 선박검사서비스 산업 등을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것이다.
또 해양과학기술의 투자와 개발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입법계획에는 양식수산물의 재해에 대하여 정부지원 등에 의한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어족자원관리 원칙 등 국제규범을 법령에 수용하고, 계획에 의한 자원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할 것이다.
‘수산업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수면에 대한 유어장제도 신설, 일시 다획성 어류에 대한 한시 어업허가제를 도입과 해역별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법’을 도입할것이다.
아울러, ‘해수욕장관리법’을 제정 에는 해수욕장의 지정과 관리,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해수욕장 시설관리,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세출규모는 올해보다 6.2% 늘어난 3조 3495억원으로 편성되어 국회 예결위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중이다.
해운·항만부문이 2조 407억원, 해양수산·어촌부문이 1조 2460억원, 해양환경부문은 628억원으로 편성됐다.
그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설문결과를 실시하고, 자체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역점과 새로운 사업에 집중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구조조정 실적은 세출예산의 11.3%인 2191억원이다.
주요항목별 규모에는 신항만 개발에 1조2200억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에 1294억원, 어촌어항관광개발 896억원을 투입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972억원,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628억원을 편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일반회계와 균특회계를 이관 또는 계정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에 979억원을 신설했다.
그리고, 2012 여수박람회 유치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7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해양환경보호, 수산물 안전성 강화,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해양영토의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사업내역
사업명 |
반영예산 (억원) |
기대효과 |
내수면어업 자원조성 |
18 |
내수면 어업활성화 도모 |
수산질병관리 |
18 |
어류종합병원건립 운영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수산시장 시설 개선과 경영지원 |
90 |
재래 도소매시장의 현대화와 유통 구조개선 |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
36.5 |
가락동과 노량진시장의 현대화를 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어민과 소비자 이익증대 도모 |
생분해성 어구사용 시범사업 지원 |
14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바다에서 분해되는 어구사용 추진 |
해양폐기물 선상 처리를 위한 선박건조 |
15 |
도서지역과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