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선박소음협약의 국내도입 추진방안 간담회 열려

  • 등록 2014.03.27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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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선박소음협약의 국내도입 추진방안 간담회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8일 오후 대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선원의 청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는 ‘국제 선박소음협약’의 국내 수용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관련 업계 및 단체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소음기준은 선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작업조건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된다.

소음기준에 따라 선박소음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설계‧건조 단계에서부터 구조와 재질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또 운항 전에 소음수준을 측정해 고(高) 소음이 발생하면 청각보호기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황의선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건조발주자, 조선소, 선박운항자, 소음계측자 등에게 소음기준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관련 업‧단체와도 기준준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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