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내년부터 폐지
성수기 할증 등 이용시기 분산방안 등 추진
내년부터 국립공원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와의 합동징수논란, 공원구역 내 약 7만명에 이르는 거주민과 그 방문객, 사찰신도의 불만 등 크고 작은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1970년 처음 도입돼 현재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에서 1인당 1600원(어른 기준)을 받고 있다. 지난해 입장료 수입액은 271억원으로 전체 국립공원관리비용의 22%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번 입장료 폐지가 해묵은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자연자원 체험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공원이용과 그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공원시설예약제, 성수기 할증 등 이용시기 분산방안 추진과 함께 자연휴식년제 확대, 출입통제지역 관리강화 등 보호지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탐방객의 편의와 안전제고를 위해 주차료 등의 신용카드결제, 주요지점 안내원 배치, 현 매표소의 탐방지원센터 전환, 재난안전구조반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해설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연학습시설, 오토캠핑장, 통나무집 등 가족이 함께 체류하면서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립공원입장료와 별도로 사찰 등을 관람하는 방문객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자연자원과 함께 국립공원의 중요 자산의 하나인 사찰문화재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공동홍보 등 사찰 측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