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유류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전국 9개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공사(사장 황두열)과 '토양오염방지와 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2년, 5대 정유사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에 이어 두 번째로서 대형 공기업이 사업장내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석유수급위기에 대비하여 1981년 울산비축기지를 시작으로 거제, 평택 등 전국 9개 지역에 모두 1억2000만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대형 지상저장탱크 등 유류저장시설로부터 유류의 누출 등 항상 토양오염의 우려를 안고 있다.
토양오염은 장기적으로 매우 천천히 진행되고 한번 오염이 되면 토양과 지하수의 치유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토양을 적극 발견하여 적기에 정화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자발적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석유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지상저장탱크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오염토양 발견을 위한 토양오염도검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오염토양 정화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내의 지하매설배관을 단계적으로 지상화하여 배관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류의 누출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여 토양오염 방지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은 유류저장시설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토양오염 예방과 정화에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석유공사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시 법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토양오염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기간 중에는 법정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