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年특집19=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알아 본다

  • 등록 2006.12.27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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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상품설명제도 개선(2007년 4월 시행)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보험소비자에게 신속·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불완전보험판매 방지를 위해 2007년4월부터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설명제도가 변경된다.

  

현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보험안내자료 일체를 제공 받아 오고 있으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보험회사나 모집자가 계약자에게 모집단계별(권유단계와 청약단계)로 구분하여 이를 제공하고, 기존의 보험안내자료 가운데 보험안내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되어 제공받게 된다.

  

신설되는 보험상품설명서는 계약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한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작성되어 보험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 사항이나 보험금 지급시 오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계약자가 보장받지 못하는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관련 전문용어도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용어 중심으로 표기되고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가 읽기 편하도록 개선되며, 아울러 보험설계사 등 모집자가 보험판매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설명확인 제도도 도입된다.


2.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에서 무사고운전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보험료 할인할증율이 각 보험회사별로 자율화 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할인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와 내용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달라지게 된다.

  

할인할증율이 회사별로 자유화 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기본보험료의 100%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16~2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이후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1년 10%→27~30% △2년 20%→33~36% △3년 30%→39~44% △4년 40%→44~47% △5년 50%→48~50% △6년 55%→51~54% △7년 60%→56~57%로 되고, 최고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무사고기간이 8년 이상으로 변경되며, 장기 무사고로 최고할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이 할증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간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거절에 따른 장기무사고자의 보험가입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각 보험회사는 할인할증체계 변경시 보험가입자의 혼란방지와 안내를 위해 시행 1개월전에 변경내용을 각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각 회사의 변경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도 공시된다.

  

3.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차량 모델별로 위험도(손해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2007년 4월부터 달라지게 된다.

  

보험료 차등화는 제도 도입 초기의 가입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한하여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에서 제한하여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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