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토론회=급증하는 의료비부담 이대로 좋은가

  • 등록 2006.12.27 15:50:38
크게보기

정부 건강보험정책 로드맵에 문제점 많아

특정질환보다는 고액의료비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돼야

건강보험 적자상태에서 보장성 강화는 실효성없어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소장 정진욱)가 주최한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보장확대정책이 기본설계부터 잘못돼 있어 향후 심각한 국민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회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제1주제 발표자인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정부가 재정안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에 따라 매년 1조원 이상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수준은 60%에 못미치고 있고(우리나라를 모델로 1995년 정부건강보험을 도입한 대만의 경우 90%), 건강보험 국민만족도는 37%(대만 약 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의 문제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질환별 의료비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을 질환별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 전문가회의에서 식대와 차액병실료를 보장하는 계획에 대한 반대가 다수의견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원안에 따라 보장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영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7조 5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방안이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민영보험에서 70%의 국민에게 이미 보장하고 있는 질환임에도 로드맵에 따라 중복보상함으로 인해 암 등의 42개 질환의 경우 민영보험가입자에게는 과다보장 상태임. 암보험 가입자의 경우 5대암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포함한 총 본인부담금 대비 정부보험과 민영보험의 지급액을 비교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의 과다한 보장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심내막염 등의 수 천개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로드맵에서 보장성 확대 대상으로 선정한 질환에 속하는 뇌내출혈의 경우 1년간 국가 전체 입원환자 중에 10%에 해당하는 환자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액의 최소값은 9000원, 최대값은 1720만원이었다.


그러나, 로드맵의 보장성 확대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심내막염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소값은 2만6000원, 최대값은 1080만원 이었다.


따라서, 질환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다 보면 뇌내출혈 환자는 9000원의 본인부담금도 90% 보장하게 되는 반면 뇌내막염 환자는 108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 상한액까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지금부터라도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고액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장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이용량의 증가가 없었으며, 외래의 경우 일부 의료이용량 증가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이 과잉 의료이용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주제 발표자인 청년의사신문 이왕준 대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진단을 통해 비체계적이고, 일관성없는 재정안정화 계획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현실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의 핵심은 노인의료비 증가라고 분석하면서 전체 급여중에서 노인의료비 비중이 33.7%(06년 상반기기준)를 차지한다고 전하며, 노인질환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비되지 못할 경우 보험급여 확대가 없어도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 비중이 43.8% 이르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왕준 대표는“현행 건강보험 정책은 1977년 패러다임으로 시대적인 상황의 적절한 반영이 없고, 국가 독점관리체계로 운영되면서 획일적인 정부통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새로운 패러다임 주요 방향으로 ▲ 수요자 중심의 시각에서 민영보험의 역할과 기능 제고 ▲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공급자 억제정책의 한계 극복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계약제 전환 등 의료공급체계의 다변화 유도 ▲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을 위한 의료소비자의 조직화를 제안했다.

정선영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