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협 결실' 정부 입법 해마다 증가세

  • 등록 2007.01.04 16: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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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92건 통과 개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 업무의 종합이며, 동시에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틀이 착착 잡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 국회에서는 양극화처럼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법제처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06년 입법추진실적과 2007년 입법추진 방향’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건수는 모두 332건이며, 의원발의법안과 조율을 거쳐 모두 192건이 통과됐다.

  

지난해에 통과된 법안은 정부법무공단법, 국방개혁에 관한법률 등 각종 개혁관련법안이 17건, 비정규직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법안이 36건, 혁신도시특별법 등이다.

  


 

대통령 임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소하던 정부입법이 거꾸로 해마다 늘어난 것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다.

  

정부입법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189건에서 138건으로 해마다 줄었고, 외환위기로 1998년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1999년 201건에서 2002년 10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148건, 2004년 207건, 2005년 242건, 2006년 332건으로 해가 갈수록 정부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다.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면서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법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결실을 맺었다. 비정규직 보호법, 노사관계선진화법안, 시장개혁법안 등이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화된 대표적인 법들이다.

  

정부의 입법계획과 대비해 실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비율도 2005년 64.8%에서 2007년 71.1%로 올랐다. 그만큼 정부 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다.

  

정부의 주요 로드맵 과제를 위한 각종 개혁법안 123개 가운데 112건이 국회를 통과해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도 주목된다.

  

  

주요 로드맵 과제와 관련한 법안에는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국가재정법’ 등 국가행정체계를 다지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5·30 지방선거에 따른 임시회 회기 단축 등의 영향으로 통과필요법안 192건 중 91건, 중점관리법안 98건 중 48건만 통과돼 통과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정부는 법률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2006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중점관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입법계획이 마련되면 ‘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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