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속도로 위험구간 ‘구간단속’ 도입
고속도로 위험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8일, 서해대교 등 위험구간의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구간과속단속방식'을 운영한다.
구간과속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에 카메라를 설치, 개별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는 단속 방식이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구간단속방식이 도입되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경찰은 올해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ㆍ교량, 곡선구간 등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용역결과 구간단속이 대형교통사고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서울 홍지문 터널 구간에서 구간단속 장비 시험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