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사 제주선박등록 599척으로 10% 증가했다

  • 등록 2007.01.09 1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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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31척에서 작년599척 지속 증가

취득 농특 재산 지방교육세 등 감면위해 

제주, 작년 54억5900만원 세입증대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 제주해양관리단은 제주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등록한 선박은 작년 말 기준 모두 599척으로 2005년말 기준 544척에 비해 10%인 55척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말 99척이던 선박등록척수가 2002년 4월 1일 특별법의 발효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개항에 선박등록특구가 지정되어 국제선박이 각종 세금면제를 받기 위해 선적항을 도내 개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변경하면서 2002년 331척, 2003년 376척, 2004년 467척, 2005년 544척, 2006년 599척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선박등록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2002년 이후 국제선박의 등록에 따라 2006년말 현재 제주시 51억5000만원(등록세 45억2300만원, 주민세 6억2700만원), 서귀포시 3억900만원(등록세 7500만원, 주민세 2억3000만원) 등 모두 54억5900만원의 세입이 증대된 바 있다.

  

앞으로도 외항선사들은 취득세, 농특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감면을 목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선적항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 선박등록특구 등록선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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