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실무추진단’ 구성해 법적 절차 검토
법무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준비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0일 정동기 차관과 김준규 법무실장을 단장, 부단장으로 ‘헌법 개정 실무추진단’을 구성, 법률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 입법 사례 등을 수집·연구 중”이라며 “실무추진단을 통해 헌법 개정 절차 및 대통령 임기 관련 규정 등 법률적 문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단에는 박민표 법무심의관과 검사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법제처도 이날 개헌 발의안 초안을 준비 중이며, 법제처 관계자는 "개헌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며, 내부인력 중심으로 노 대통령 발표 사항에 대한 준비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부처와의 업무 연계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각자 준비 중이나 조만간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의견 조율,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