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내 부동산담보대출 1인당 1건만 허용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오는 9월1일부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내에 건설되는 민간아파트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내년에 도입키로 했던 무주택자의 아파트 청약가점제는 오는 9월로 당겨지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는 한편 청약 때 감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만 실시하던 채권입찰제가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로 확대되고, 신규 대출에 이어 투기지역의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만 실시되던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충남 천안 등 9개 시·군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택지비(감정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으로, 택지비의 경우 공인감정기관이 평가간 감정평가 금액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검증해 사업장별로 공개하게 된다.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지금보다 강화된다.
현재는 택지비 등 7개 항목에 한해서만 공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등을 포함한 61개 항목 전체를 공개하고 택지 조성원가도 보다 상세히 공개키로 했다.
현재 공공택지에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민간택지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공공택지와 같이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채권매입 상한액은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해 가급적 분양가를 낮추되 과도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면서 주변의 집값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절충점을 선택하기로 했다.
당정은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과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25.7평 초과는 7년으로 조정하고 수도권의 민간택지는 25.7평 이하와 초과의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7년과 5년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은 25.7평 이하가 10년, 25.7평 초과는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또 무주택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 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개편할 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반면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는 애초 예정했던 내년 하반기에서 올해 9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규제도 실시된다. 현재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개인별 대출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고 있는 대출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최초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간 내에 대출을 상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서 보상하고 개발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현금.채권 대신 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상금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 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을 주고 올해 말로 끝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수급 조절도 실시되며,당정은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이후 입주 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의 입주 시기를 2~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를 흡수키로 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소득 등을 감안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 올해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제도를 내년 이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당초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던 후분양제는 시장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 시기를 오는 2008년으로 1년간 미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