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 관련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 크지 않다

  • 등록 2007.01.12 1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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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기업 추가부담 없도록 설계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1.11 대책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동시에 적용하면 20%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S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1.11 부동산 대책은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여당과 일반 국민의 기대,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보는 "투명성 제고 및 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하면서도 추가적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만들었다"면서 "민간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면 주택 공급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이러한 주택이 공급되고 청약제도가 조정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체 주택시장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시범사업 실시 지역과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일단 소규모로 시작한 뒤 시범사업의 운용성과를 보고 제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재경부 노대래 정책조정국장도 분양 원가 공개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노 국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간택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건설업체들의 폭리 문제를 무시하기 어려워 원가를 공개하되 원가 규제를 투명하게 해서 건설업체 스스로 폭리를 규제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일부에서 헌법소원을 고려 중인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없음고 지적했다.


노 국장은 "건설업체가 직접 원가를 공개한다면 위헌소지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지자체가 대신하는 간접 공개인 만큼 행정정보 공개와 유사하며 법적 문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분양가 가격인하 효과와 관련 "이번 조치를 통해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많이 마련했다"며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5~25%의 가격인하가 가능하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실제로 작동을 하면 추가적으로 인하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약제도도 무주택자와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개편했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기회가 무주택자의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 국장은 "금감원 추정에 따르면 투기지역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면 전체적으로 1년 이내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이 5만∼6만건, 5조∼6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이번 담보대출 제한으로 리스크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택 매물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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