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협상-무역구제 미 국내법 개정 계속 요구
수석 대표간 비공식 논의 진행, 美 국내법 개정도 주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첫 날 미국 측은 한의사 자격의 상호 인정을 요구했으나 우리 협상단은 양국 제도와 면허 내용의 차이가 커 상호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한미FTA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한의사 자격이) 운영되는 형태로 봐서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갖고 있는 질적인 수준과 학업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미국이 그 차이를 조정하면 안 되겠느냐고 주장하더라도 상호 인정 대상으로 논의할 분야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가 15일 브리핑을 통해 6차 협상 첫 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무역구제 분야와 관련 “양국 수석대표 간 비공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계속해서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말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최종 협정문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김 대표는 “여지가 닫혀 있지 않다. 계속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우체국 보험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른 특별 취급, 즉 조세 특례나 국가 지급보증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미국 측은 당초 우체국 보험에 대한 특혜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투자자-정부 제소 분야에서는 양국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하자는 데 미국 측의 전향적인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그러나 투자자-정부 간 소송 대상과 관련,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권이 제약을 받는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부동산 정책과 조세를 제외하자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 여전히 미국 측은 난색을 표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협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 측은 한미FTA 협상에서 위생검역을 다루는데도 초미의 현안으로 등장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서 당혹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 FTA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쇠고기 문제 때문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를) 협상단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게 FTA 협상을 진전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다가 ‘뼈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키로 했으나 최근 수입 물량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