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신청자 위해 시험지 특별 제작
귀화시험장에 점자형 시험지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귀화시험장에서 시각장애 외국인 이모(24)씨를 위해 점자시험지를 이용한 귀화시험을 처음 실시했다.
이 씨는 1996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정모(50)씨의 외동딸로 국적법상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한다.
3세 때 시력을 잃고 중국 점자학교를 수료한 뒤 안마 등 업무에 종사했던 이씨는 작년 10월 입국해 어머니 정씨와 함께 살면서 서울 천호동 소재 복지관에서 4개월 가량 한글판 점자를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이씨의 특수성을 감안해 구술시험, 음성시험 등 여러 전형 형태를 검토한 결과 점자시험을 치르기로 최종 결정하고 한국시각장애인협회의 협조를 받아 귀화시험 출제 문항을 점자화했다”고 말했다. 또 귀화 필기시험은 통상 주관식과 객관식 10문항씩으로 구성되지만 이씨의 경우 객관식 20문항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귀화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응시자 분포나 성향도 다양화되는 추세”라며 “이에 맞춰 다양한 귀화시험 응시 절차를 개발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씨는 시험에 합격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복지관 등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