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유전자 검사 금지·제한 확정해 발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만, 지능, 체력 등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일부 유전자 검사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검사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치매, 백혈병, 암, 유방암, 강직성척추염, 신장 등 6개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 지능, 체력 등 14개 유전자 검사는 금지했다.
단,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이나 범인 확인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일부 유전자 검사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검사를 무분별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현재 지난 2005년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후 173개 유전자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5년 10월부터 일부 유전자검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0일 이같은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생명윤리법에 반영하는 한편, 지침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세부 검사항목별 지침이다.
1.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HLA-B27)
상기 유전자에 의한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강직성척추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지질혈증(고지혈증)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LPL)
상기 유전자에 의한 고지질혈증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혈압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Angiotensinogen)
상기 유전자에 의한 고혈압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VDR, ER)
상기 유전자에 의한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IRS-2, Mt16189)
상기 유전자에 의한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백혈병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BCR/ABL)
상기 유전자에 의한 백혈병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백혈병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치료 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검토대상 : UCP-1, Leptin, PPAR-gamma, ADRB3(B3AR)
상기 유전자에 의한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신장(身長)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PHOG/SHOX)
상기 유전자에 의한 신장(身長)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래리-웨일 연골뼈형성이상증(Leri-Weill dyschondrosteosis)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동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알코올 분해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ALDH2)
상기 유전자에 의한 알코올 분해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암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p53)
상기 유전자에 의한 암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암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암이 이환된 것으로 확진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우울증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5-HTT)
상기 유전자에 의한 우울증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유방암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BRCA1, BRCA2)
상기 유전자에 의한 유방암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유방암이 이환된 것으로 확진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장수(長壽)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Mt5178A)
상기 유전자에 의한 장수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지능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IGF2R, CALL)
상기 유전자에 의한 지능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천식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IL-4, beta2-AR)
상기 유전자에 의한 천식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체력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ACE)
상기 유전자에 의한 체력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치매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Apolipoprotein E)
상기 유전자에 의한 치매 관련 유전자검사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되며, 성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동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폐암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CYP1A1)
상기 유전자에 의한 폐암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폭력성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SLC6A4)
상기 유전자에 의한 폭력성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호기심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 DRD2, DRD4)
상기 유전자에 의한 호기심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