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개최
비행안전 확보, 공항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도제한 해법 찾기 항공전문가 모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 16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가 주최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해법 찾기 항공전문가 모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 16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가 주최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비롯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공항인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면서도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개최된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준수하고 있지만, 1955년 최초 적용된 이후 그간 항공기, 항공전자장비 등 항공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도제한제도의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2013년에 ICAO에게 공식제안서를 제출하였고, ICAO내 국제전문가 T/F에도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2일에 고도제한 관련 항공법 개정안이 공포됨(시행 1년후)에 따라 해외 공항사례 검토 등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ICAO에서 진행중인 장애물제한표면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선 작업과 발맞추어,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물제한표면도 개선이 되면 공항주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