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에 강진·장흥·고흥 등 간척지 포함 공약

  • 등록 2016.03.04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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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에 강진·장흥·고흥 등 간척지 포함 공약

‵93 WTO 타결 후, 후속 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 ‵14년 넘도록 유명무실
고정직불금 대상면적 1,007천ha( ‵05년) → 844천ha( ‵15년)으로 16% 감소
97년 이후 조성된 간척지(25,322ha), 고정직불금 대상에 포함 안돼
식량 주권 회복 및 생산기반 보전을 위해서 신규 간척지를 지급대상에 포함

김승남예비후보(국민의당, 강진·장흥·보성·고흥)은 WTO농업협정에 따라 1997년 이후에 조성된 논에 대해서는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97년 이후에 조성된 간척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직불금 대상농지는 WTO농업협정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97년 이후에 조성된 농지는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고정직불금 대상면적이 1,007천ha(95년)에서 844천ha(15년)로 16%가 감소하고, 지급대상 농가도 1,033천호에서 779천호로 24.5%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97년 이후에 조성된 농지규모(간척지)는 감소된 농지 163천ha의 15%에 불과한 25,322ha임에도 고정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예비후보는 2015년 12월에 열린 제10차 WTO 각료회의도 14년 넘도록 DDA(다자간단일무역체제)가 유명무실해졌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서, 이제라도 식량안보와 생산기반 보전을 위해서 신규간척지를 직불금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지역구인 강진군 만덕지구, 장흥군 삼산지구, 고흥군 고흥지구, 영산강Ⅲ-1 지구를 쌀 고정직불금 대상지역으로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하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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