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협회 항만물류산업의 선진화 시동

  • 등록 2016.04.08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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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물류협회 항만물류산업의 선진화 시동
항만하역 표쥰계약서 채택
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
 
한국항만물류협회는 4월 8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항문물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016년 협회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항만물류협회 손관수 회장(위사진)은 "지난 한 해 우리협회는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공동의 권익신장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 인가요금의 요율 체계 수립 및 적정 인상율 산정 업무가 마무리 되어 인가제가 본격 시행 되면서 신고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발판이 마련되어, 2016 협회에서는 하역시장에서 정부인가요금이 철저히 준수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도, 감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동안 선·화주 및 하역업계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협회에서 추진해 온 항만하역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4월 7일 정부 선·화주와 항만물류업계간 '표준계약서 채택 및 자율 준수를 위한 협약식'을 통해 채택 되면서 앞으로 협회에서는 정부와 함께 표준계약서 활용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06년부터 정부, 항만공사와 함께 하역장비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해운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사업자 부담금리를 고정금리(3.28%)에서 일년 단위의 변동금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하역 장비 현대화에 따른 회원사의 자금 부담이 완화되어 항만의 현대화 촉진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항만공사가 미설립된 항만을 포함한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종전의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법령은 보안료 징수 예외 조항 및 현실보다 낮은 요율로 인해 하역사에서 보안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역사의 부담이 가중되어 협회는 보안료의 징수 제한 규정 삭제및 보안료 현실화를 위한 건의서를 해양부에 제출하여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안료 징수 범위 확대 및 항만시설 보안료의 항만시설 사용료 통합 고지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정부  및 관련 단체와 통합 고지 시스템 구축 및 실질적인 보안료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정 법령에 따라 보안료가 징수되어 회원사의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하역업면허의 등록제 전환 및 낮은 등록기준의로 인한 하역업체 난립과 실제 하역능력을 하회하는 공칭하역능력 산정으로 항만시설이 과잉 공급되면서 업체간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이로인한 하역요금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협회에서는 항만하역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적정 하역능력이 산정될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손관수 회장은 "올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FTA 등에 의한 수출경기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많은 경제기관에서 중국과 신흥국들의 저성장세를 예상하고 있고 미국의 김리인상에 따른 국내외 여파 등의 경기 불안 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항만물류업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협회는 앞 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항만물류업계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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